제9조(소하천대장)
①관리청은 제3조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9조(소하천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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