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9조 (소하천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제3조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한 때에는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소하천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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