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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하천정비법 · 제4의4조

소하천정비법 제4의4조 · 소하천등 설계기준

소하천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4(소하천등 설계기준)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 정비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하천등 정비의 조사ㆍ계획ㆍ설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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