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소하천등 설계기준)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 정비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하천등 정비의 조사ㆍ계획ㆍ설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의4(소하천등 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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