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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하천정비법 · 제10의3조

소하천정비법 제10의3조 · 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소하천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2024.1.16>
1.제8조제6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고시한 경우
2.제10조제7항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한 경우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관리청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거나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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