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2024.1.16>
1.제8조제6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였음을 고시한 경우
2.제10조제7항에 따라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을 고시한 경우
②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③관리청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완료하거나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에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4.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