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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하천정비법 · 제26의2조

소하천정비법 제26의2조 · 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소하천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의2(소하천 관리실태 점검 등)

관리청은 소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2.13>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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