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0조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하천등 정비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등 정비의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개정 2016.1.27>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해당 공사가 종합계획ㆍ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권리자"라 한다)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해당 공사의 시행에 동의하였는지 여부
3.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4.소하천에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③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④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허가 처리 지연 사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⑤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9.12.10>
⑥제1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를 하는 자는 그 정비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⑦관리청은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19.12.10>
⑧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2.10>
⑨제8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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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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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소하천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인공구조물을 직접 설치하면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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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소하천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직접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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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소하천관리청이 수립한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소하천관리청이 직접 소하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소하천관리청이 소하천정비시행계획에 따라 직접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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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 관련)
민간사업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이 아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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