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 예정지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는 그 토지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0, 2016.1.27>
②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거나 그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소하천 예정지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③소하천 예정지의 지정이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협의ㆍ고시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27>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소하천 예정지는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소하천에 관한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2.3.21, 2016.1.27>
⑤관리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로 지정ㆍ고시된 토지에 대하여 소하천등 정비가 완료된 경우에는 제3조의3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3.21, 2016.1.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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