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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소하천정비법 · 제10의2조

소하천정비법 제10의2조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소하천정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관리청이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여 공고하거나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ㆍ협의 또는 지정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청이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8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공고하거나 제10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4.1.14, 2016.1.27, 2019.12.10, 2022.12.27, 2024.1.1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일시사용허가
3.「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4.「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5.「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산림보호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신고
7.「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8.「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인가
9.「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0.「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11.「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2.「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개장허가
13.「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4.「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5.「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1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삭제 <2010.4.15>
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관리청은 제8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0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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