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16조 (원상회복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허가를 받거나 제14조에 따라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가 실효(失效)되거나 점용 또는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소하천등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이나 관리청의 직권(職權)에 의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9.12.10>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에 그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귀속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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