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제23조의2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하천(小河川)의 정비ㆍ이용ㆍ관리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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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등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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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등에 관한 조사ㆍ측량, 그 밖에 소하천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특별한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에 따른다.
③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일출 전ㆍ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울타리나 담장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⑤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 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⑥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⑦제6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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