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10조의4 (의사에 반한 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ㆍ임용ㆍ배치ㆍ보수ㆍ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원경찰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신체상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意思)에 반하여 면직(免職)되지 아니한다.
②청원주가 청원경찰을 면직시켰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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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33조장애인복지상담원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37조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등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38조자녀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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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해고무효확인
甲이 乙 국립대학병원의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에 따라 청원경찰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는데, 그 후 甲이 채용 당시 시각장애 6급으로 ‘좌안 시력 0.025 이하’인데도 ‘시력(교정) 좌 1.0, 우 1.0’으로 기재된 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발견되어 乙 병원이 甲에게 직권면직 통보를 한 사안이다. 위 직권면직 통보에는 임용발령취소의 의사표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 乙 병원의 정관에 따르면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할 수 없고, 甲의 직권면직사유인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또는 ‘신체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인사규정 또는 청원경찰법이 정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乙 병원이 인사위원회의 징계에 의하지 아니한 채 甲을 직권면직한 것은 효력이 없으나, 乙 병원은 甲이 제출한 허위의 신체검사서를 믿고 甲이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호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甲을 청원경찰로 임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乙 병원이 甲을 임용한 것은 인사규정에서 임용취소사유로 정한 ‘사무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 제출로 임용된 때’에 해당하여 甲에 대한 임용취소는 효력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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