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법 제10의2조 (사면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면(赦免), 감형(減刑) 및 복권(復權)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조문 요약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면심사위원회형법특별사면법무부장관이공무원이위원장아닌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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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2.2.10>
②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10>
③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10>
⑤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및 심사내용의 공개범위와 공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내용 중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면심사위원회가 달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1.위원의 명단과 경력사항은 임명 또는 위촉한 즉시
2.심의서는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부터 즉시
3.회의록은 해당 특별사면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⑥위원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10>
⑦위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2.10>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면심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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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복권신청자문협의회 운영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사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총장의 복권상신 신청에 관하여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할 복권신청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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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면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사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사면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1 시행된 사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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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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