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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8조 · 선박 등의 몰수보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선박 등의 몰수보전) 등기할 수 있는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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