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①불법재산은 몰수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몰수하여야 할 재산에 대하여 재산의 성질, 사용 상황,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외의 자의 권리 유무,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한 결과 그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몰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33조제1항 및 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불법재산의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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