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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0조 · 대리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대리인)

이 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2조제1항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대리인은 참가인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아니하면 참가의 취하,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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