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4조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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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징보전명령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집행한다. 이 경우 검사의 명령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명령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②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추징보전명령의 등본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③추징보전명령의 집행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법」이나 그 밖에 가압류 집행의 절차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이 가압류 집행법원으로서 관할하도록 되어 있는 가압류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검사가 소속하는 공소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응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21.1.5,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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