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 (제3채무자의 공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 및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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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하 "금전채권"이라 한다)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해당 채권이 몰수보전된 후에 그 몰수보전의 대상이 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그 채권의 전액을 채무 이행지(履行地)의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공탁(供託)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 및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공탁된 경우 집행법원은 공탁된 금액 중에서 몰수보전된 금전채권의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에,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공탁된 때에 배당 절차를 시작하거나 변제금의 지급을 실시한다.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금전채권에 관하여 몰수보전이 된 경우에 제3채무자의 공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항(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탁된 경우에 「민사집행법」 제247조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제248조제4항"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제2항(같은 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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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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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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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채무자가 제1항에 따른 공탁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 및 압류명령을 한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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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