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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 제9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 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시행 · 2021-03-25
공포 · 2020-03-24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몰수된 재산의 처분 등)
①
몰수된 재산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채권의 몰수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몰수재판의 초본을 송부하여 그 요지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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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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