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3조 (몰수보전명령의 실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몰수보전명령은 몰수선고가 없는 재판(「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6.8.4>
②「형사소송법」 제327조제8호에 따른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이 있은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몰수보전명령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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