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3조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재산이나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係屬) 중인 법원
2.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만한 사항
4.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5.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6.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판기일
②검사는 제3자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싣고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6.8.4>
③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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