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고지)
①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 이 법에 따라 피고인 외의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재산이나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을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재산을 가진 자나 그 재산상에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피고인 외의 자(이하 "제3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이 계속(係屬) 중인 법원
2.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명 및 피고인의 성명
3.몰수하여야 할 재산의 품명, 수량, 그 밖에 그 재산을 특정할 만한 사항
4.몰수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요지
5.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 절차에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
6.참가신청이 가능한 기간
7.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공판기일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공판기일
②검사는 제3자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1항의 고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나 일간신문에 싣고 검찰청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또는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