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0조 (채권의 몰수보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권의 몰수보전은 채권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領收)를 금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채권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②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채권의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④채권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28조,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2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으로, "채권자"는 "검사"로 보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압류명령" 및 같은 법 제248조제1항 중 "압류"는 "몰수보전명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248조제1항 및 제4항 본문 중 "제3채무자"는 "채무자"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법원"은 "몰수보전명령을 한 법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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