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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8조 · 몰수재판의 제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1.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가.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나.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되었을 때
2.참가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된 경우
3.참가신청이 취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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