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18조 (몰수재판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몰수재판의 제한) 제3자가 참가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1.제13조제1항에 따른 고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가.몰수하여야 할 재산이나 몰수하여야 할 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참가신청인 또는 참가인에게 귀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나.몰수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는 검사 의견에 따라 참가신청이 기각되었을 때
다.참가를 허가한 재판이 취소되었을 때
2.참가신청이 법률에 규정된 방식에 위반되어 기각된 경우
3.참가신청이 취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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