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9조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9조(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는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되거나 추징보전해방금이 공탁된 경우 신속하게 제44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취소함과 동시에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추징보전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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