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51조 (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상소 제기기간 중의 처분 등) 상소 제기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서 아직 상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사건과 상소하였으나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지 아니한 사건에 관하여 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원심법원이 그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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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범죄몰수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6조 · 추징보전해방금의 공탁과 추징 등의 재판의 집행제47조 · 추징보전명령의 취소제48조 · 추징보전명령의 실효제49조 · 추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제50조 ·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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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 불복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