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3조 (몰수보전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은 특정공무원범죄에 관련된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이 법에 따라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하 "몰수대상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하여 그 재산에 관한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법원은 지상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가 그 위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그 권리가 몰수에 의하여 소멸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그 재산을 몰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그 권리가 가장(假裝)된 것이라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따로 부대보전명령을 하여 그 권리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 사실의 요지, 몰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또는 권리의 표시, 그 재산 또는 권리를 가진 사람(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의 성명, 발급연월일,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재판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합의부(合議部)의 구성원에게 그 처분을 하게 할 수 있다.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압수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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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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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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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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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