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7조 (부동산의 몰수보전)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몰수보전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민사집행법채무자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제1항법원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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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몰수보전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3항의 등기는 검사가 촉탁한다.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의 효력은 몰수보전등기가 된 때에 발생한다.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 금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후 몰수보전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처분 채권자가 보전하려는 등기청구권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몰수보전등기에 의한 처분의 제한은 그 가처분등기에 의한 권리의 취득 또는 소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동산의 몰수보전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83조제2항, 제94조제2항 및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제83조제2항 중 "채무자"는 "몰수보전재산을 가진 자"로 보고, 같은 법 제94조제2항 중 "제1항" 및 같은 법 제95조 중 "제94조"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7조제4항"으로 보며, 「민사집행법」 제95조 중 "법원"은 "검사"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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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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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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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부동산의 몰수보전은 그 처분을 금지하는 내용의 몰수보전명령에 따라 한다. 제1항의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은 부동산의 소유자(명의인이 다른 경우 명의인을 포함한다)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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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