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43조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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