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①검사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기 전이라도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같은 항에 규정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추징보전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43조(기소 전 추징보전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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