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정의형법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공무원범죄불법수익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불법재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특정공무원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해당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인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나.「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같은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國庫)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범한 「형법」 제355조의 죄
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의 죄
2."불법수익"이란 특정공무원범죄의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을 말한다.
3."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란 불법수익의 과실(果實)로서 얻은 재산, 불법수익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이들 재산의 대가로서 얻은 재산 등 불법수익이 변형되거나 증식되어 형성된 재산(불법수익이 불법수익과 관련 없는 재산과 합하여져 변형되거나 증식된 경우에는 불법수익에서 비롯된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4."불법재산"이란 불법수익과 불법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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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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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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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