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몰수재산 처분의 특례)
①제2조제1호나목의 범죄행위 또는 같은 호 다목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몰수판결 또는 추징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를 입은 국가의 특별회계 관리주체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대하여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행위와 관련한 몰수 또는 추징으로 국고에 귀속된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