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7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공포 · 2020-03-2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 재산의 몰수 제한압류채권자강제집행재산권리강제경매몰수재판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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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있다.
1.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2.압류채권자가 몰수대상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3.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
몰수대상재산상에 존재하는 지상권 또는 그 밖의 권리로서 부대보전명령에 따라 처분이 금지된 것에 대하여 그 처분 금지 전에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을 몰수할 때에는, 그 권리는 존속시키고 몰수한다는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압류채권자의 채권이 가장된 것일 때
2.압류채권자가 몰수에 의하여 그 권리가 소멸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강제집행을 신청한 때
3.압류채권자가 범인일 때

2. 조문 관계도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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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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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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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몰수보전되기 전에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대하여는 몰수재판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몰수재판을 할 수 있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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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