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52조 (불복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②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에 따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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