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8조 (강제집행의 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특정공무원범죄(特定公務員犯罪)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통하여 취득한 불법수익 등을 철저히 추적ㆍ환수(還收)하기 위하여 몰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가 제1항의 결정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정지민사집행법강제집행법원결정집행법원있다고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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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원은 강제경매 개시의 결정 또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에 관하여 몰수보전명령을 한 경우 또는 하려는 경우 제37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의 청구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검사가 제1항의 결정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제2호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③법원은 몰수보전이 실효된 때, 제1항의 이유가 없어진 때 또는 강제집행정지기간이 부당하게 길어진 때에는 검사나 압류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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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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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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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가 제1항의 결정 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을 때에는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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