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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12조 · 총회

새마을금고법
시행 · 2026-03-15공포 · 2025-01-0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총회)

금고에 총회를 둔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1.정관의 변경
2.해산, 합병 또는 휴업
3.임원의 선임(이사장의 선임은 정관으로 이사장을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경우로 한정한다)과 해임
4.기본 재산의 처분
5.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ㆍ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와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의 승인
6.사업계획, 예산의 결정
7.경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
8.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4항제1호의 사항은 회장을 거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8, 2020.2.18>
금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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