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ㆍ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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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
[1] 헌법 제2조 제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북한이탈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할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따라서 국가가 북한을 이탈하여 귀순한 주민들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취지, 탈북주민의 불안정한 신분상 지위 및 정서적 불안감, 북한 내 가족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 기타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신원은 물론 탈북경위 등 공표 내용과 절차 및 시기 등 여러 면에서 일반적인 행정정보 등의 공개 때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보호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북한이탈주민 甲 등이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으로 들어온 후 귀순사실 및 신원비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강원지방경찰청이 언론에 甲 등의 인적 사항과 탈북경로, 인원구성, 탈북수단, 북한 내 지위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보도되도록 하자 甲 등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강원지방경찰청의 정보공개행위는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감안하더라도 침해당한 甲 등의 이익이 훨씬 무거우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의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하면서, 국가의 신원보호조치 불이행으로 甲 등의 북한 내 가족들에 대한 피해 우려가 한층 커졌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에 부합하므로 실제로 그러한 위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한 증명이 없더라도 이를 위자료 참작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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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편의제공)·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여권불
[1]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은 경우, 공소시효는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보호 또는 지원을 최종적으로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한편 북한이탈주민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북한 지역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을 벗어나기 전에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북한이탈주민법의 적용대상인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람이 외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마치 북한 공민권자인 것처럼 허위진술을 하여 북한이탈주민법에 의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호 및 지원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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