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4-08 공포2025-10-09 시행3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2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0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4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259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적용범위
  4. 제4조 · 기본원칙
  5. 제5조 · 보호기준 등
  6. 제6조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
  7. 제7조 · 보호신청 등
  8. 제8조 · 보호 결정 등
  9. 제9조 · 보호 결정의 기준 등
  10. 제10조 ·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11. 제11조 ·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12. 제12조 · 등록대장
  13. 제13조 · 학력 인정
  14. 제14조 · 자격 인정
  15. 제15조 · 사회적응교육 등
  16. 제16조 · 직업훈련
  17. 제17조 · 취업보호 등
  18. 제18조 · 특별임용
  19. 제19조 · 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20. 제20조 · 주거지원 등
  21. 제21조 · 정착금 등의 지급
  22. 제22조 · 거주지 보호
  23. 제23조 · 보고 의무
  24. 제24조 · 교육지원
  25. 제25조 · 의료급여 등
  26. 제26조 · 생활보호
  27. 제27조 · 보호의 변경
  28. 제28조
  29. 제29조 · 비용 부담
  30. 제30조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1. 제31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2. 제32조 · 이의신청
  33. 제33조 · 벌칙
  34. 제34조 · 과태료
  35. 제4의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6. 제4의3조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7. 제4의4조 · 북한이탈주민의 날
  38. 제11의2조 · 무연고청소년 보호
  39. 제15의2조 · 지역적응센터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40. 제15의3조 · 남북통합문화센터 설립ㆍ운영
  41. 제17의2조 · 취업보호의 제한
  42. 제17의3조 · 영농 정착지원
  43. 제17의4조 · 세제혜택
  44. 제17의5조 · 우선 구매 등
  45. 제17의6조 · 창업 지원
  46. 제18의2조 · 공공기관 평가 반영
  47. 제19의2조 · 이혼의 특례
  48. 제19의3조 ·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49. 제21의2조 · 정착자산 형성의 지원
  50. 제22의2조 ·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51. 제22의3조 · 전문상담사제도 운영
  52. 제22의4조 ·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 교육 실시
  53. 제24의2조 ·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54. 제24의3조 · 공유재산의 대부ㆍ매각 및 사용 등에 관한 특례
  55. 제26의2조 · 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56. 제26의3조 · 생업 지원
  57. 제26의4조 · 자금의 대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