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5조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재취득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취득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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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제11조 ·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제12조 ·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제13조 ·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제14조 ·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15조 ·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제16조의2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제17조 ·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제18조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제18조의2 · 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 신청의 세부 자격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