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국가정보원
2.과학기술정보통신부
3.외교부
4.문화체육관광부
5.병무청
6.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원회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제28조의2(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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