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적법 시행령 · 제25조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2.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3.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법 제3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5.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6.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
7.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서
8.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
제1항에 따라 신고서등을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신고서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