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25조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의 신고서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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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신고서나 신청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서등"이라 한다)을 제출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에는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을 통해서도 신고서등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2.제8조제1항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3.제11조제1항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법 제3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4.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법 제3조제1항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제출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5.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
6.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
7.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서
8.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
②제1항에 따라 신고서등을 제출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③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신고서등을 접수한 경우 그 사실을 외교부장관을 거쳐 해당 재외공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3.3.23,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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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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