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0의5조 (협의 및 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협의 및 조정중소기업지원사업대통령령변경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제20의5조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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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중복성 여부, 수혜자 선정 등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③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신설 또는 변경 협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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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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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기본법 제2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회가 이를 조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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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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