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제36의4조 (할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中小企業者)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금융채권은 할인(割引)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할인중소기업금융채권발행할제3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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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6조의4(할인) 중소기업금융채권은 할인(割引)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은행법 제3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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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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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은행법 제36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금융채권은 할인(割引)의 방법으로써 발행할 수 있다.
중소기업은행법 제3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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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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