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2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이전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업무계획은 자금공급계획과 자금조달계획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③한국산업은행이 연도별 업무계획의 일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④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 시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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