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4조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 또는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제23조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舊)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해당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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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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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제20조 ·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제21조 · 업무방법서제22조 ·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제23조 ·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24조 ·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채권의 발행 방법제26조 ·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제27조 · 채권의 소멸시효제28조 · 위임제29조 ·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