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4조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舊)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해당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산업금융채권채무보증하거나발행할차환이행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산업은행은 산업금융채권의 차환(借換) 또는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일시적으로 제23조제3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舊)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해당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은행법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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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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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발행 후 1개월 내에 그 발행액면금액에 해당하는 구(舊)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거나 해당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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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