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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30조 · 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한국산업은행법
시행 · 2025-12-10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한국산업은행은 회계연도마다 수입과 지출의 예산을 편성하여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한국산업은행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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