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조 · 목적
한국산업은행법
시행 · 2025-12-10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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