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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32조 · 손실금의 보전

한국산업은행법
시행 · 2025-12-10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손실금의 보전)

한국산업은행의 결산순손실금(決算純損失金)은 회계연도마다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적립금이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보전한다.
제1항에 따른 정부의 보전은 「국유재산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일반재산의 양여(讓與)로도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양여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은행의 경영 및 금융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인정되는 때에는 국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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