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35조 (임원의 해임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은 회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1.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라 내리는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
2.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②금융위원회는 전무이사 또는 이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의 제청에 따라 해임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감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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