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2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고용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효율적인 기업 자금 지원을 위한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을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은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기업(이하 "기간산업기업"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1.4, 2025.10.1>
1.「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방산업체가 속하는 업종
2.「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
3.「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업체가 속하는 업종
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속하는 업종
5.「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에 속하는 업종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업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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