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6조 (정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 2025.9.9>
1.목적
2.명칭
3.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1.회계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
②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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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