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6조 (정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융안정기금기간산업안정기금첨단전략산업기금한국산업은행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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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1, 2025.9.9>
1.목적
2.명칭
3.본점, 지점, 대리점 및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관한 사항
4.자본금 및 주식에 관한 사항
5.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7.이사회에 관한 사항
8.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른 금융안정기금(이하 "금융안정기금"이라 한다), 제29조의2에 따른 위기극복과고용을위한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간산업안정기금"이라 한다) 및 제29조의7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이하 "첨단전략산업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0.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
11.회계에 관한 사항
12.공고의 방법
②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은행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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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은행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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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산업은행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산업은행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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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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