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산업금융채권의 발행)
①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②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③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社債)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1.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2.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3.다른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4.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현재액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