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 (산업금융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0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산업금융채권현재액채무보증하거나정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액, 한국산업은행이 보증한 사채(社債)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한국산업은행의 납입자본금과 제31조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9>
1.정부가 매입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2.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산업금융채권의 현재액
3.다른 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한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보험회사 및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4.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한 현재액
5.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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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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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산업은행은 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다.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한국산업은행만이 할 수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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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