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한국산업은행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점, 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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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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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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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성격 등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전체 목차 52개 보기제4조 ·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본금제6조 · 정관제7조 · 등기제8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9조 · 해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