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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 · 임원의 임면

한국산업은행법
시행 · 2025-12-10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임원의 임면)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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