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 (임원의 임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임원의 임면금융위원회회장제청전무이사와대통령이위원장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2. 조문 관계도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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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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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0 시행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산업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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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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